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지원내용 안내
loading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지원내용 안내 - 데일리포츈
정책 / / 2022. 12. 24. 15:05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지원내용 안내

728x90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2. 지원 대상

  2-1) 지원 유형 안내

  2-2) 특정 계층

  2-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3. 지원 내용

많은 청년들이 장기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주저앉아 있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밥을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취업이 마냥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지원대상, 지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뉘고 지원받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1) 지원 유형 안내

I 유형 II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2) 특정 계층 안내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등

 

2-3)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728x90

 

 

3.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2. 지원대상 자격조건 1) 기업 2) 청년 3. 지원요건 4. 지원내용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내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12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

daily1021.com

 

728x90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