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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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서식 다운로드) - 데일리포츈
정책 / / 2022. 11. 4. 07:04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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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르면 못 받는 돈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과 노인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기초연금미지급연금지급청구(전체).zip
0.08MB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전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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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서비스(전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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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서식 종합(전체).zip
0.79MB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2022년 11월 4일 기준 만 65세는 1957년 11월 4일 이전 출생 이신 분들부터 해당됩니다.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180만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288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무료임차소득 : 6억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 P**

기본재산액* 기준 :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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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창에 복지로 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안내를 통해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아래 사진은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안내입니다.

1. 먼저 복지로에 가입하여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 한 뒤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2. 복지급여 신청에서 노년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의 신청하기 부분을 체크하여 줍니다.

3.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줍니다. 팝업창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 및 확인을 눌러줍니다.
신청하지 않을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4.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모두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③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④ 국적상실자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⑤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⑥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국적회복·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⑦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 560호)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기초연금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 jpeg, pdf)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신청자 위임장)
*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심사의 대상인 서비스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도 가구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등록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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