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르면 못 받는 돈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과 노인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2022년 11월 4일 기준 만 65세는 1957년 11월 4일 이전 출생 이신 분들부터 해당됩니다.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180만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288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무료임차소득 : 6억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 P**
기본재산액* 기준 :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창에 복지로 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안내를 통해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안내입니다.
1. 먼저 복지로에 가입하여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 한 뒤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2. 복지급여 신청에서 노년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의 신청하기 부분을 체크하여 줍니다.
3.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줍니다. 팝업창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 및 확인을 눌러줍니다.
신청하지 않을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4.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모두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③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④ 국적상실자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⑤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⑥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국적회복·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⑦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 560호)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기초연금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 jpeg, pdf)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신청자 위임장)
*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심사의 대상인 서비스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도 가구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등록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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