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내용에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대체하는 제도가 확정되어 예산이 정해졌습니다. 2022년에 출산하신 분들과 2023년에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제도인데요.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출산하신 가정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적용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다운로드 안내
2. 2023년 부모급여 도입
만 0세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지난 8월 30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하는 제도를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여 연간 1.3조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2024년에는 월 100만원 씩 준다면 가정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바우처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더 높은 금액인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바우처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년도 | 제도 | 만 0세 | 만 1세 |
2022년 | 영아수당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2023년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024년 | 부모급여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3.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2년~2024년에 출산한 가정의 아동의 부모입니다. 만 0세~ 만 1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며 총 24개월간 지급됩니다. 만 0세인 0개월 ~ 12개월까지와 만 1세인 13개월 ~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년도와 지원받는 제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언제 출산하셨는지, 2023년과 2024년에 얼마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소급적용 여부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라는 발표로 인해 2022년에 출산한 가정은 2023년이 되면 만 1세가 되니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출생연도인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 개월 수로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 처럼 2022년 6월에 태어난 경우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70만원이,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월 35만원이, 2024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월 50만원이 바우처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023년의 부모급여는 현재 영아수당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바우처로 제공되는 방식이니 이 부분만 잘 인지하시면 됩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면 바우처가 제공되지 않는데 부모급여로 변경되면서 어린이집에 관계 없이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다면 보육료를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생 소급 적용 | |
22년 1월 생 | 23년 1월부터 12까지 월 35만원 지급 |
22년 2월 생 | 23년 1월 70만원,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 월 50만원 지급 |
22년 3월 생 | 23년 1월부터 2월까지 월 70만원,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2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
22년 4월 생 |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월 70만원,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
22년 5월 생 | 23년 1월부터 4월까지 월 70만원,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4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
22년 6월 생 | 23년 1월부터 5월까지 월 70만원,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
22년 7월 생 |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70만원,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
22년 8월 생 | 23년 1월부터 7월까지 월 70만원,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7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
22년 9월 생 | 23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70만원,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
22년 10월 생 |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월 70만원,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9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
22년 11월 생 |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70만원, 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
22년 12월 생 |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 70만원, 23년 12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
5.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산하시면 출생 신고부터 이것 저것 작성하고 공공요금 등 신청할 서비스가 많은데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도 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으니 한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전국 공통서비스 7종 및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개별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자체 개별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 오프라인 :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 온라인 : 정부 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온라인신청은 출산자 본인과 출산자의 배우자만 가능)
구비서류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출생 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신분증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납입고지서상 고객번호 필요
-(온라인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필요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6.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 | 연령 (적용시기) |
지원 단가 ( 단위 : 원) | ||
기본 보육 | 야간 보육 | 24시 보육 |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0 세 ~ 만 5세 |
만 0세반 (22.1.1~) |
499,000 | 499,000 | 748,500 |
만 1세반 (22.1.1~) |
439,000 | 439,000 | 658,500 | |
만 2세반 (22.1.1~) |
364,000 | 364,000 | 546,000 | |
만 3~5세반 (22.1.1~22.2.28) |
260,000 | 260,000 | 390,000 | |
만 3~5세반 (22.3.1~) |
280,000 | 280,000 | 420,000 |
▲ 2022년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반과 만 1세반 가정에서는 바우처를 지급받더라도 바우처에 남는 비용이 적거나 오히려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실용적인 제도인가 싶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육에 관해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정책이 없어 아쉬움이 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집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이 늘어난다면 어린이집의 도움이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과연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상 데일리포츈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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