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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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데일리포츈
정책 / / 2022. 12. 3.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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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1. 가구 유형

       2-2. 소득요건(부부합산)

       2-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3. 신청방법

       3-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ARS)

       3-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ARS)

       3-3. 홈텍스 신청방법(인터넷)

 

얼마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이 끝났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바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에서 소득조건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의미와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제도 사업입니다. 부부합산 임금의 총량이 기준 이내에 해당하고 부양할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장려금 신청을 하면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자녀장려금 지원은 신청 대상일 경우 소득 기준과 자녀 명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우선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총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조건

2. 소득요건(부부합산)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1. 가구 유형

가구유형 설명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 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2. 소득요건(부부합산)

가구유형 총 소득금액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른 총 소득총소득 금액이 아래 총소득금액 아래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총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1년도 발생한 소득 기준이므로 2022년 소득금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총 소득 중 사업 소득에 대한 금액 산정은 아래 업종별 표에 근거하여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보유한 대출을 포함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부동산, 승용차는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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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3-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ARS)

 

3-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ARS)

3-3. 홈텍스 신청방법(인터넷)

기한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 기준 11월 신청 1월 20일 지급)

우편으로 고지서를 못 받으신 분들과 받고 잊어버리신 분들은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로그인


로그인 후 신청하기 메뉴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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