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신청 가구가 22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최종 신청기간이 이달 말일인 11월 30일까지로 신청 못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과 이의 신청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장려금 정기신청서식 다운로드 안내
2.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총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2. 소득요건(부부합산)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1. 가구 유형
가구유형 | 설명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 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2. 소득요건(부부합산)
가구유형 | 총 소득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른 총 소득총소득 금액이 아래 총소득금액 아래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총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1년도 발생한 소득 기준이므로 2022년 소득금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보유한 대출을 포함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부동산, 승용차는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함
-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2억 원 미만의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3. 가구별 소득금액 및 최대 지급액
가구별 소득금액 및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4. 기한 후 근로장려금 확인 및 신청방법(ARS)
기한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기준 1월 20일 지급)
우편으로 고지서를 못 받으신 분들과 받고 잊어버리신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ARS)
4-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ARS)
5. 기한후 근로장려금 확인 및 신청방법(홈텍스)
기한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 기준 11월 신청 1월 20일 지급)
우편으로 고지서를 못 받으신 분들과 받고 잊어버리신 분들은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로그인
로그인 후 신청하기 메뉴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6.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전에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사유를 확인하신 뒤에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 2억원 사이면 50% 감액 |
기한후 신고시 10% 감액 |
자녀장려금 받은 만큼 감액 |
국세 체납시 최대 30% 이내에서 감액 |
위의 경우에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려금 대표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신청하면 지급액의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7. 2023 근로장려금 완화 기준
구분 | 2023년 근로장려금 완화 기준 | ||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4,000만원 증액 적용) | |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지급 | 최대 165만원 지급(10% 증액)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지급 | 최대 285만원 지급(10% 증액) |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지급 | 최대 330만원 지급(10% 증액) |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ARS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니 확인해보시고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과 지급일,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과 2023 근로장려금 완화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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