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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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 데일리포츈
정책 / / 2022. 11. 25. 18:00

2022년 출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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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내용에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대체하는 제도가 확정되어 예산이 정해졌습니다. 2022년에 출산하신 분들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제공하는 아동수당과 다른 점은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출산하신 가정의 경우 월별로 적용되는 금액을 표로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적용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부모급여 도입

2. 2022년 아동 소급적용 월별 금액

 

 

 

 

1. 2023년 부모급여 도입

만 0세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해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2023년에는 사라지고,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하는 제도로 돌입하기로 정했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여 연간 1.3조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출산한 가정에 2024년에는 월 100만원 씩 준다면 가정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는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바우처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더 높은 금액인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바우처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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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출생 아동 소급적용 금액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라는 발표로 인해 2022년에 이미 출산한 가정은 2023년이 되면 만 1세가 되니 월별로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모급여는 출생연도인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 개월 수로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표로 출생 월별로 얼마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생 월별 소급 적용 금액 안내
22년 1월 생 23년 1월부터 12까지 월 35만원 지급
22년 2월 생 23년 1월 70만원,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 월 50만원 지급
22년 3월 생 23년 1월부터 2월까지 월 70만원,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2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22년 4월 생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월 70만원,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22년 5월 생 23년 1월부터 4월까지 월 70만원,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4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22년 6월 생 23년 1월부터 5월까지 월 70만원,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22년 7월 생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70만원,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22년 8월 생 23년 1월부터 7월까지 월 70만원,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7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22년 9월 생 23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70만원,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22년 10월 생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월 70만원,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9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22년 11월 생 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70만원, 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22년 12월 생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 70만원, 23년 12월 35만원,  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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