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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신청 가구가 22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최종 신청기간이 이달 말일인 11월 30일까지로 신청 못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과 이의 신청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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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려금 정기신청서식 다운로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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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총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2. 소득요건(부부합산)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1. 가구 유형
가구유형 | 설명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 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2. 소득요건(부부합산)
가구유형 | 총 소득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른 총 소득총소득 금액이 아래 총소득금액 아래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총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1년도 발생한 소득 기준이므로 2022년 소득금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보유한 대출을 포함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부동산, 승용차는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함
-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2억 원 미만의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3. 가구별 소득금액 및 최대 지급액
가구별 소득금액 및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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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 후 근로장려금 확인 및 신청방법(ARS)
기한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기준 1월 20일 지급)
우편으로 고지서를 못 받으신 분들과 받고 잊어버리신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ARS)
![](https://blog.kakaocdn.net/dn/AP4lf/btrRzfM0VH3/jlI1L3kw7RS9Br5oFgOSCK/img.png)
4-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ARS)
![](https://blog.kakaocdn.net/dn/djtUyq/btrRDVy1Z1c/2dpYCuqceNkmcoUHcQp4KK/img.png)
5. 기한후 근로장려금 확인 및 신청방법(홈텍스)
기한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 기준 11월 신청 1월 20일 지급)
우편으로 고지서를 못 받으신 분들과 받고 잊어버리신 분들은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로그인
![](https://blog.kakaocdn.net/dn/pPHwS/btrRAihVWts/TbZckCx6EqjxCyHITEWsv1/img.png)
로그인 후 신청하기 메뉴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dxyTG/btrRzSqgXoY/UzNbAX81ZYzrlLB094gwr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EXc6g/btrRDZVKFe6/97OikEXk6TM7ibWasHXINk/img.png)
신청서를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6.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전에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사유를 확인하신 뒤에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 2억원 사이면 50% 감액 |
기한후 신고시 10% 감액 |
자녀장려금 받은 만큼 감액 |
국세 체납시 최대 30% 이내에서 감액 |
위의 경우에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려금 대표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신청하면 지급액의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7. 2023 근로장려금 완화 기준
구분 | 2023년 근로장려금 완화 기준 | ||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4,000만원 증액 적용) | |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지급 | 최대 165만원 지급(10% 증액)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지급 | 최대 285만원 지급(10% 증액) |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지급 | 최대 330만원 지급(10% 증액) |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ARS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니 확인해보시고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과 지급일,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과 2023 근로장려금 완화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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