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안내(5/1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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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안내(5/1 ~ 5/31) - 데일리포츈
금융정보 / / 2023. 5. 5. 13:59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안내(5/1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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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지만 요즘처럼 본업 외 부수입으로 돈을 버는 N잡러가 많은 시대에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나도 신고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및 신고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납부대상자들은 모두 놓치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세요!

 

목차

1. 종합소득세의 정의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안내

 

 


1. 종합소득세의 정의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발상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의 6가지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에게 하나의 과세단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이자 및 대방 등의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총 수입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납부
2)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1)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세금신고 유형에 맞게 정기신고를 눌러 신고 및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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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안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기간 : 5/1 ~ 5/31)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신고(모든 신고안내유형) (기간 : 5/1 ~ 5/31)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신고(근로소득자) (기간 : 5/1 ~ 5/31)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 (기간 : 5/1 ~ 5/31)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이 있는 자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종교인소득 모두채움(납부, 환급)) (기간 : 5/1 ~ 5/31)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기간 : 11/1 ~ 11/30)
-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송달받은 납세자 중 아래의 사유로 신고 · 납부하는 자

①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
②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
- 신고 · 납부기간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예) 5월 거래분을 합산하여 7.31.까지 신고
기한내신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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