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2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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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2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총정리 - 데일리포츈
정책 / / 2022. 10. 11. 10:01

[경기] 화성시 2022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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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 화성시 2022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 소관부처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2.10.11 ~ 2022.10.31
  • 사업개요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

☞ 사업주 당 50만원 현금 지급

 

 


 

□ 사 업 명 :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사업주 당 50만원 현금 지급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2)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

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중대본·화성시가 ‘20.11.24. ∼‘22.4.17.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5)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6)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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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업종 별 개업일 기준

화성시 2022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 개업일이 영업제한 해제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 미신고 업종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을 우선(마사지안마소 및 편의점 등 종목 기재 必) 

 

□ 신청기간 및 접수처

화성시 2022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 10/18 이후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가능)

화성시 2022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체크 및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신청자 정보 기재

- 제출서류 jpg파일로 첨부(최대 10M)

○ 현장 신청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온라인 신청 이용 시 현장 접수보다 신속하게 절차 진행

※ 신속지급대상자(문자수령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문의처

□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 ☎ 031-5189-7430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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