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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라면 지금 이 글을 집중하세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나이 : 만 19~34세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참고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39,481,150 |
2인 가구 | 66,702,506 |
3인 가구 | 86,053,320 |
4인 가구 | 105,327,864 |
5인 가구 | 124,359,257 |
6인 가구 | 143,177,825 |
7인 가구 | 161,939,477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됨
2.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총 급여 | 기여금 지급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월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월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월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월 2.1만원) |
- 5년 만기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70만원 납입해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음
3. 청년도약계좌 심사기준
-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은행에서 쳥년 도약 계좌를 취급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이용하지 않은 은행이어도 다른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금융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 확인을 통해 편리하게 진핼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연령 제외를 신청하거나 소득 심사 결과에 이의 신청하시는 경우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승인 결과는 신청 후에 2~3주 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 개인 및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규모를 조정하며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됩니다.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발표 운영방향에서 발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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