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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확정되면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180% 이하 요건이 충족된다면 19~34세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기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와 2023년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안내 및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서로 줄을 세울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2년과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1인당 원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5 | 633만468 | 722만798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3.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9~34세의 청년이고 180% 이하 중위소득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가입 가능하며 월 최대 70만원 저축 가능 및 5년 의무가입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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