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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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 데일리포츈
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2. 19:05

2023년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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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시지가란?

2.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3.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4.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5. 변동률

6.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장려금 관련한 재산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인데요.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및 공시지가 변동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평가하며, 현 시가의 70~80% 선을 반영합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고 보통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2.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2023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서나 간편인증 없이 주소로 간편하게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시도의 부동산 정보 열람 누리집을 통해서 2023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포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3) 예시로 아파트 시세를 조회하기 위한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여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초자료를 클릭하면 가격참고자료 및 산정의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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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조회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월 기준일자인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공시가격을 확인 가능함
•  의견제출기간 : 4월   5일 ~ 4월 26일
  이의신청기간 : 5월 31일 ~ 6월 30일

표준지 의견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0.01MB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서.hwp
0.02MB

 

 

4.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조회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월 기준일자인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공시가격을 확인 가능함
•  의견제출기간 : 9월   1일 ~ 9월 23일
  이의신청기간 : 10월 29일 ~ 11월 29일

표준지 의견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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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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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동률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단위 :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2 1.98 3.14 2.70 3.64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안)
변동률 4.14 4.47 4.94 6.02 9.42 6.33 10.35 10.17 -5.92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23(안) -5.95 -8.55 -3.43 -4.47 -4.29 -3.47 -4.84 -4.98 -4.17
2022 7.34 10.55 8.96 7.52 5.68 7.23 5.27 5.03 6.7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3(안) -5.41 -3.10 -4.36 -4.54 -3.53 -2.98 -4.10 -4.50 -5.13
2022 6.72 3.44 3.96 1.98 3.68 5.85 3.13 3.17 8.11

 

 

6.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  토지보상가격 평가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 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 준표를 활용,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 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 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 시 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 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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