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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장려금 관련한 재산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인데요.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및 공시지가 변동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평가하며, 현 시가의 70~80% 선을 반영합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고 보통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2.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2023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서나 간편인증 없이 주소로 간편하게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시도의 부동산 정보 열람 누리집을 통해서 2023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포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3) 예시로 아파트 시세를 조회하기 위한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여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초자료를 클릭하면 가격참고자료 및 산정의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조회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월 기준일자인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공시가격을 확인 가능함
• 의견제출기간 : 4월 5일 ~ 4월 26일
• 이의신청기간 : 5월 31일 ~ 6월 30일
4.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조회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월 기준일자인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공시가격을 확인 가능함
• 의견제출기간 : 9월 1일 ~ 9월 23일
• 이의신청기간 : 10월 29일 ~ 11월 29일
5. 변동률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단위 :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변동률 | 17.81 | 12.40 | 9.63 | -1.42 | 2.52 | 1.98 | 3.14 | 2.70 | 3.64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안) |
변동률 | 4.14 | 4.47 | 4.94 | 6.02 | 9.42 | 6.33 | 10.35 | 10.17 | -5.92 |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단위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023(안) | -5.95 | -8.55 | -3.43 | -4.47 | -4.29 | -3.47 | -4.84 | -4.98 | -4.17 |
2022 | 7.34 | 10.55 | 8.96 | 7.52 | 5.68 | 7.23 | 5.27 | 5.03 | 6.72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023(안) | -5.41 | -3.10 | -4.36 | -4.54 | -3.53 | -2.98 | -4.10 | -4.50 | -5.13 |
2022 | 6.72 | 3.44 | 3.96 | 1.98 | 3.68 | 5.85 | 3.13 | 3.17 | 8.11 |
6.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 토지보상가격 평가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 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 준표를 활용,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 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 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 시 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 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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