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준 지급일 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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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준 지급일 계산방법 총정리 - 데일리포츈
금융정보 / / 2022. 10. 18. 00:27

퇴직금지급기준 지급일 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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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일과 계산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몇 년에서 수십 년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실 텐데요. 퇴직금은 매년 쌓이지만, 지급받는 건 퇴사 시 한 번뿐이라 보통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지급기준부터 지급일, 계산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만약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급여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만약 가족 운영 사업장이거나 가사사용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라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 임금 : 3개월 총 임금을 모두 더한 다음,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재직년수)


예시) 모 기업에서 10년 일한 사람이 6월에 퇴직할 경우.

4월 급여: 300만 원

5월 급여: 300만 원

6월 급여: 300만 원


1일 평균 임금 : 900만 원/91일 = 98901원


퇴직금 : 98901*30일*10년 = 29,670,300원


여기에는 수습기간, 출산휴가, 휴직/휴업 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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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연금과 달라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주말이나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데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및 지급일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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