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에 디딤돌대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세부적인 한도와 금리가 궁금하실 텐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느 가격대의 집을 사실 수 있는 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월 상환액과 이자를 매달 얼마나 부담할 지도 대출을 받기 전에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디딤돌대출의 대상주택, 대출한도와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대상 가능 주택은 단독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재개발 분양입주권 등 모두 가능합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
디딤돌대출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시더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집의 크기인 주거 전용면적과 평가액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됩니다. 표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혼 세대주
구분 | 수도권 지역 · 비수도권 도시 지역 |
비수도권 읍 또는 면 지역 |
조건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이면서 5억원 이하인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 이면서 5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구분 | 수도권 지역 · 비수도권 도시 지역 |
비수도권 읍 또는 면 지역 |
조건 |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 이면서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70㎡ 이하 이면서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은 평가액으로 후취담보가 가능한 아파트(분양권)은 은행의 자체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 기준입니다.
2.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디딤돌대출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① 기혼 세대주 :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만 30세 이상의 미혼 세대주 : 최고1.5억원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3.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신차 셀프등록(+신청서식) (0) | 2023.01.01 |
---|---|
정부지원금 조회 방법 (0) | 2022.12.16 |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기 (0) | 2022.12.14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법(+2023년 시험일정) (0) | 2022.12.09 |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0) | 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