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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마무리되면서 2023년 각종 급여들이 변경되는 가운데 자활급여의 지급 기준 및 인상률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 109조 원으로 2022년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번 생계급여에 이어 오늘은 2023년 자활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자격 조건 및 년도별 인상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이란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및 취업·창업지원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참여기간은 최대 60개월이 원칙이며, 자활 사업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경과했다면 재참여는 신규 참여로 간주하여 60개월동안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1.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1) 조건부수급자 :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3) 자활급여특례자 : 조건부 및 일반수급자 자활사업(자활기업·취성패포함)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4)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자
1-2. 자활급여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가 해당됩니다.
자활 특례로 선정된 달부터 3년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2023년의 경우 2022년보다 2.9%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변경된 자활급여단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래 새해인 2023년부터 적용되어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힘들기도 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리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자활급여를 계산하여 표로 작성해봤습니다. 매월마다 근무일과 주차수당일이 상이하며 이 표는 참고용으로 실제 지급되는 자활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 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급여단가 | 56,300 / 60,300 | 48,770 / 52,770 | 26,900 |
실비 | 4,000 (실제로 근무한 근무일에만 지급됨, 공휴일 등은 미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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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급액계 | 60,300 / 64,300 | 52,770 / 56,770 | 30,900 |
표준소득액(월) 월 22일 근무, 4일 주차수당 포함 기준 |
1,463,800 / 1,567,800 | 1,268,020 / 1,372,020 | 699,400 |
실지급액(월) (표준소득액+실비) 월 22일 근무 기준 |
1,551,800 / 1,655,800 | 1,356,020 / 1,460,020 | 787,400 |
근무 시간 | 1일 8시간 근무 | 1일 8시간 근무 | 1일 5시간 근무 |
✅ 자활급여 = 기준급여(실비 제외)/8시간(근로유지형은 5시간) X 실근무시간 + 실비
급여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지급합니다. 단, 사유불문하고 1주일에 8시간 이상(동절기는 1주일에 7시간 이상) 지각·조퇴한 경우 해당 주의 주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표의 표준소득액은 시장진입형의 22일 근무 기준, 1주 5일 만근 4주 근무 후 4일의 주차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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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액 시장진입형 기준 : 1일 급여단가 (56300 X 22) + (56300 X 4) = 1463800
여기서 실제로 지급되는 월 급여는 실비 22일이 포함된 금액인 1463800+(4000X22)=1551800원이 지급됩니다.
✅ 자활급여 초과 근무수당 = 기준급여(실비 제외)/8시간 X 1.5배 X 실근무시간
초과 근무수당은 1.5배 더 계산하여 지급되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 실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3. 년도별 자활급여 비교
2021년부터 2023년의 자활급여 인상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시장진입형 | 52,950 | 54,660 | 56,300 |
증가율 | 1.6% | 3.1% | 2.9% |
사회서비스형 | 45,860 | 47,350 | 48,770 |
증가율 | 1.6% | 3.1% | 2.9% |
근로유지형 | 25,240 | 26,120 | 26,900 |
증가율 | 1.7% | 3.4% | 2.9% |
2023년 최저시급(9,620원) 적용시 1일 최저임금은 76,960원인데 반해 자활사업의 가장 높은 단가인 시장진입형 급여는 60,420원에 불과하니 인상된 급여는 여전히 낮은 단가인 점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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