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및 각종 급여 대상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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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및 각종 급여 대상 기준 안내 - 데일리포츈
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6. 11:20

2023년 생계급여 및 각종 급여 대상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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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계급여 안내

2. 생계급여 대상 기준

  2-1) 생계급여 대상

  2-2) 생계급여 기준

3. 중복 혜택

  3-1) 의료급여

  3-2) 주거급여

  3-3) 교육급여

  3-4) 해산급여

  3-5) 장제급여

물가가 가파른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은 더욱더 생활하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생계가 어려운 가정은 더욱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이 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이 다가오면서 새해부터 바뀌는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각종 혜택과 생계급여와 함께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 및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안내

생계급여란 중위 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매월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생계급여 대상 기준

2-1)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자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2) 생계급여 기준 비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A)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급여 기준
(A의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급여 기준
(A의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인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액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당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예시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2인가구 소득인정액 40만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생겨급여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2023년 기준 2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1,036,846원에서 소득인정액 40만원을 뺀 금액인 636,850원이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원단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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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 혜택

생계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 가구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가구 1,036,847 1,382,462 1,624,393 1,728,078
3인 가구 1,330,445 1,773,926 2,084,364 2,217,408
4인 가구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5인 가구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6인 가구 2,168,394 2,891,192 3,397,151 3,613,991

가구당 소득 기준은 월 단위로 세전 기준입니다.

 

3-1)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병의원, 종합병원, 지정병원과 약국까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최대 15%까지 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급여입니다.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
(CT,MRI, PET)
1종
(근로능력X)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본인부담상한액은 1종은 매월 5만원이고 2종의 경우는 연간 80만원입니다.

 

 

3-2)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월세지원을 받거나 자가인 경우는 보수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지를 분리할 수 있다면 3인가구 금액에서 2인가구/1인가구로 나눠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기존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이 다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자가인 경우 보수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실제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기 수선비용
경보수 3년 4,570,000
중보수 5년 8,490,000
대보수 7년 12,410,000

 

 

3-3)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며 학교로 바로 지급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2022년 2023년
고등학교 전액 전액 전액 554,000원 654,000원
중학교 의무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 466,000원 589,000원
초등학교 의무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 331,000원 415,000원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2022년 기준보다 초등학교는 18%, 중학교는 26%, 고등학교는 25%가 증가했기 때문에 더 좋은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4) 해산급여

출산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단태아는 70만원, 쌍둥이일 경우는 1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5) 장제급여

장례를 치르게 되면 1회 지원으로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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