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하셔서 혜택을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장려금 정기신청서식 다운로드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인적사항-소득명세-전세금명세-계좌정보를 단계 별로 작성하여 신청확인 및 전송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총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2. 소득요건(부부합산)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1. 가구 유형
가구유형 | 설명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 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2. 소득요건(부부합산)
가구유형 | 총 소득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른 총 소득총소득 금액이 아래 총소득금액 아래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총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2년도 발생한 소득 기준이므로 2023년 소득금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보유한 대출을 포함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부동산, 승용차는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함
-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의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4.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 |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2022년보다 4,000만원 증액 적용) |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급(10% 증액)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원 지급(10% 증액) |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급(10%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