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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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데일리포츈
카테고리 없음 / / 2023. 5. 5. 15:00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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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하셔서 혜택을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장려금 정기신청서식 다운로드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4.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1. 장려금 정기신청서식 다운로드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인적사항-소득명세-전세금명세-계좌정보를 단계 별로 작성하여 신청확인 및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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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총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2. 소득요건(부부합산)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1. 가구 유형

가구유형 설명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 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2. 소득요건(부부합산)

가구유형 총 소득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른 총 소득총소득 금액이 아래 총소득금액 아래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총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2년도 발생한 소득 기준이므로 2023년 소득금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보유한 대출을 포함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부동산, 승용차는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함
  •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의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4.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요건 2.4억원 미만(2022년보다 4,000만원 증액 적용)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급(10% 증액)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10% 증액)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1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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