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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하는데요. 대학에 합격해서 기쁘지만 등록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학생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금리가 저렴한 학자금대출의 종류와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 등록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는 제외, 2023년부터 입학금 폐지)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2. 학자금대출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 +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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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금대출 자격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 연령 |
<학부>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재직자,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가능) <대학원> 만 40세 이하 |
<학부> <대학원>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지원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지원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외국대학 |
대출 한도 |
<학부>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학부>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대학원>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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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성적 기준 |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대학원> 제한없음 |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 성적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소득 기준 |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소득구간 무관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학부>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대학원>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
구분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 연령 |
제한없음 |
신청 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본인 신입생 및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인 경우 1순위 우선 적용 |
지원 가능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지원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대출 한도 |
<학부> 등록금 전액 <대학원> 등록금 전액 |
소득 구간 |
농·어업인: 소득구간 무관 비농·어업인: 소득 8구간 이하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구간와 무관 |
지역 거주 요인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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