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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이 자식이 태어나 주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선 출생신고부터 해야하는데요. 2018년 5월부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쉽게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조산원을 통한 인터넷 출생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그 전에 하셔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출생신고 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대법원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법원에서 수행하던 다양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이용하는 데 출생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온라인 출생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연계 출산 기관일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니 자신의 출산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준비물(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스캔 또는 사진)
• 출생 기관의 정보제공 동의서
•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처리기간은 출생증명정보 전송으로 인하여 7일 정도 소요되며, 사건 및 처리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이후 각종 복지혜택(아동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신청기한 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사이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출생신고 온라인 방법
1) 포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인터넷신고-출생을 클릭합니다.
3) 출산 병원(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출산 의료기관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동의서 제출을 '예'로 체크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뒤 다음 화면을 클릭합니다.
6) 준비해둔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 첨부서류 등록은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7) 마지막으로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보통 처리 기간이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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