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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12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고용 정책방향 핵심은 맞춤형 지원으로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은 구직자를 구하는 데 지원을 받고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도움받는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을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함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은 아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자격조건
지원대상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 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함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됨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됨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됨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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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4.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기간 12개월 지원함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수도권은 50%까지,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함(단, 최대 30명)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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