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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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 데일리포츈
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1. 17:10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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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2. 지원대상 자격조건

  1) 기업

  2) 청년

3. 지원요건

4. 지원내용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내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12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고용 정책방향 핵심은 맞춤형 지원으로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은 구직자를 구하는 데 지원을 받고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도움받는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을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함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은 아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1102 도약장려금 개정 지침.pdf
2.27MB

 

 

2. 지원대상 자격조건

지원대상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 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함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됨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됨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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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4.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기간 12개월 지원함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수도권은 50%까지,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함(단, 최대 30명)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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