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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셨나요? 그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잘 알지못해 찾아가지 않은 금액 매년 수억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신청하는 곳을 못 찾으셨나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쳐 복직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의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을 확인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현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신청하는 메뉴가 따로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이나 고용보험 모바일 웹에서만 진행되니 이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먼저 고용보험 모바일 앱/웹으로 접속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 로 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모성보호 아래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 정보에 사업장 정보, 급여 수급자 정보, 사업장 담당자(회계/인사팀) 정보를 입력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저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구비서류 :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6개월 급여내역서, 재직증명서 중 1개 첨부
4)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서식이 발송되면 담당자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일주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서 제출 및 진행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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