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기관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 10% 감소 5대 실천 강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시행합니다. 금번 조치는 지난 10.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하며, 지난 10.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0.18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 입니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
2022. 10. 18.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