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요양보호사 급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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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요양보호사 급여 정리 - 데일리포츈
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9. 06:40

가정요양보호사 급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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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양보호사란?

    1-1)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2. 가족요양급여

    2-1) 가족요양 조건

    2-2) 장기요양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2-3)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

3.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노인 장기 요양 재가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고령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노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가정요양보호사로서 가족을 돌보며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란?

생활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1-1)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1)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2)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 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가족요양급여

가정요양급여란 장기 요양 등급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2-1) 가족요양 조건

  • 수급자의 직계가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 다양한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제공하는 보호자가 타 근무로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 1일 60분(최대 20일), 1일 90분(최대 31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2) 장기요양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①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②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③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④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⑤장기요양 5등급: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⑥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2-3)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

①돌볼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②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의 장기 요양 인정 신청합니다.

③등급이 판정 나오면 요양보호 센터에 가족 요양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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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분류 번호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표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 가족 요양 90분은 1일당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90분이란? ※

  1. 배우자를 케어하고 요양보호사 나이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2. 케어 받는 요양자가 치매 중증이면서 문제의 행동(폭력, 망상, 부적절한 행동)일 경우

이 중 1가지에 해당이 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 요양의 급여는 정부가 정해두고, 등록한 요양보호 센터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센터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하므로 수수료에 관해서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취약합니다. 만족스러운 케어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족이 해결해주는 반면,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으로 돌보는 가정이 늘고 있으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뒤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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